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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일부터 시행된다. 중동 사태 이후 급등한 기름값 안정을 위한 조치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정부가 기름값에 직접 개입하는 대책이다. 정부는 또 정유사들이 물량을 해외로 돌리지 못하도록 수출량을 제한하고, 매점매석도 금지한다.
12일 산업통상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최고가격제 관련 고시를 이날 제정해 자정부터 즉시 시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며 최고가격 지정을 지시한 지 일주일 만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주유소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중동 사태 이전(지난달 27일) 대비 각각 10%, 16% 오른 L당 1927원, 1936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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