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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에 앞서 기존 검찰청 검사를 ‘일괄 면직’ 후 재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발의한 법안에서는 ‘검찰청 검사의 공소청 검사직 승계’를 명시해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당내에서도 “강경 일변도가 심각하다 못해 자기 부정까지 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한 공소청 설치 법안의 부칙(제4조)에 “이 법 시행 당시의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은 공소청 검사 및 공소청 직원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공소청 출범에 따른 기존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공소청장으로 본다. 그 임기는 검찰총장 임명일부터 기산(起算)한다”고 했다. 검찰총장과 검찰청 검사·직원까지 ‘공소청 승계’를 요지로 법안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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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민 기자(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