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총리산하 검찰개혁 TF팀에 계셨던 교수님이라서 인터뷰내용 전문 읽어봐
역시나 신인규의 주장이 맞음. 경찰 수사 개판이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18851
박찬운 前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왜 개혁 아닌 개악을 더 하라 비판하나"
"보완수사 폐지되면 범죄자가 가장 반겨"\
-'경찰을 믿고 맡기면 된다’는 견해도 있다.
“현실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구속기한이 임박한 상태로 사건이 송치되는 경우가 많다. 기록을 보면 핵심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 구성이 미흡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이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다시 송치를 기다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구속기간은 수사기관의 '핑퐁'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구속기간을 연장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기소 전 구속기간이 길다는 비판이 이미 크다. 제도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면 기소권 행사 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보완수사를 오직 '보완수사 요구' 방식으로만 하게 되면 수사 기간은 오히려 늘어난다. 기록 검토, 요구서 작성, 경찰 내부 절차, 재수사, 재송치가 반복된다. 이는 신속한 사건 처리 원칙과 충돌한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수사를 늘리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불필요한 반복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강경파 주장은 ‘대통령과 정부가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이르렀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심을 잡으니까 논의가 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노력은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뺏는다고 했지만 오히려 완전하지 못했다. 형소법을 개정해 검사의 수사권 조항(196조)을 깨끗이 잘라냈으면 좋았는데, 검찰청법에 제한적으로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다. 결국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고, 그 정권이 검찰공화국을 만들었다.
시민의 힘이 그 윤석열 정권을 물리치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 정부는 지금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중이다. 기본적으로 직접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공소기관으로 일하게 된다. 검찰의 1차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다. 검찰로 하여금 아예 수사 개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이는 앞으로 후퇴할 수 없다고 본다. 그 어느 때보다 훨씬 개선 가능성이 높아진 개혁안이다. 이 자체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상당한 성공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더 나아가지 않냐고 주장하면서, 말 그대로 99%의 일반 사건도 제대로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라고 하고 있나. 결국 개혁이 아니라 개악의 평가를 받게 되는 상황을 저는 우려하는 것이다."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국민에게 전가될 비용을 외면하는 태도가 큰 문제다. 일각에선 거친 개혁으로 인해 발생할 수사공백, 비효율적 사건 처리, 억울한 피해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런 개혁의 비용은 정치인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치른다. 제도개혁은 최소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그 요건조차 충족 못하는 주장이 나온다. 개혁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이 필요하다. 형사사법 체계를 급격히 바꾸면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국가의 범죄 억지 기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을 부디 고민하길 바란다. 국민을 보호할 뾰족한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수사 기소 분리 원칙만 맹신하니 저 같은 사람으로부터도 반대에 부딪히고 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