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경파 "정부안 수정 필요"..."우회적인 수사권 확보 가능성"
당 지도부 "전향적 변경 어려워...정부안 토대로 미세 조정 가능"
정부가 한 차례 대폭 수정을 거쳐 재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법제사법위원들을 중심으로 다시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 법사위원들은 최근 원내지도부에 '검사 면직', '검찰총장 명칭 폐지',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법령이 아닌 법률로 정한다'는 등의 수정 의견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을 보면 검사의 직무는 '법령'에 따라 정할 수 있는데, '법령'에는 '대통령령'이 포함되는 만큼 향후 대통령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권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사 면직의 경우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된 뒤 검찰청 검사가 면직된 뒤 재임용 심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로 전환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같은 의견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이미 여러차례 당론 채택을 위한 의원총회를 거친 만큼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다"는 입장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지난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한해서만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 간 논의를 통해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안을 토대로 어느 정도 미세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당내 논의와 여론 수렴 등 숙의를 거쳐 제시된 의견들이 반영된 수정안"이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78984?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