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휘발유 가격이 ℓ당 평균 1850원을 넘어서는 등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정부가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계약 미갱신’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 기조를 따르지 않으면 알뜰주유소 사업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전날(5일) 전국 알뜰주유소에 ‘판매 가격 과다 인상 자제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자 공지를 보냈다.
석유공사는 문자를 통해 “2월 28일 이후 가격 인상 폭이 높거나 과다 마진을 취하는 등 국가 정책에 부응하지 않는 주유소는 추가 할증, 주유소 평가 감점, 계약 미갱신 등 필요한 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알뜰주유소는 정부가 기름값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시행 중인 사업으로 현재 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가 자영업자 등에게 사업권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때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사업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는데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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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96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