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귀국 직후 의제 제안 예정
5·18 전문·계엄 승인권 등 거론
여야 합의 새달 8일까지 끝내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국민투표법이 통과돼 우 의장이 귀국 이후 바로 (개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고위 관계자도 서울신문과 만나 “개헌특위를 구성하기 위한 정당 설득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개헌의 선결 과제였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개헌 의제 띄우기에 나선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23357?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