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한 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길지 정부가 의견수렴에 나선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3~4월 중 집중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3월 3일 밝혔다.
추진단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을 검사가 보완수사해야 할 예외적 상황이 있을지 점검한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도 실질적으로 이행되게 할 방안이 있을지도 살펴본다. 검·경의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안도 주요 주제가 될 전망이다.
11일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공개토론회를 연다. 16일에는 종합토론회를 한 차례 더 진행한다. 여론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앞서 2월 24일 추진단 자문위원회는 김예원(사법연수원 41기) 장애인인권법센터 변호사와 김은정(38기)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 범죄피해자를 초청해 검찰제도개편에 바라는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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