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결국 : 급여가 뇌물인가임
문재인 당선되고 →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직에 임명된 후 → 딸 사위가 항공업계 '경력도 없는데' 이상직 회사 전무로 채용이 됨
그 결과 사위가 2억 2천을 급여로 지급받으면서 문재인 부부가 딸 부부한테 주던 생활비를 끊음
이걸 두고 검찰이 세운 논리는 다음과 같음
- 검찰 : 사위 취업으로 지원이 끊겼으니 그만큼 문재인 부부가 직접적 경제이득을 본거다 (경제적 공동체 논리),
그리고 이사장직 임명도 결국 이걸 바라보고 한 특혜다 (대가성)
여기서 <경제적 공동체 논리> 이부분가지고 털이 기상천외한 논리다 딸 부부가 급여받아서 생활비 안준게 대체 왜 부모랑 엮이냐 이돈이 부부가 쓸 돈 안썼으니 뇌물이라는게 말이되냐고 기소할라고 새로운 논리를 창조했다고 지랄지랄한거 분명히 기억하는데,
이거 적용된게 그 유명한 박근혜-최순실, 조국-조민 장학금, 곽상도 부자 50억 판례로 보임
부모관계가 적용된건 후자 두건이니까 이 두개를 뜯어보면 문재인 사건은 두 사례를 반반 섞었음
즉, 검찰은 조국사례 원용해서 가족한테 생활비 줘오던 관계였고 → 이후 지출을 줄이게된 원인이 됐으니 이득이라는 조국유죄 판례 논리를 따랐고,
문재인쪽은 결혼한 성인이고 독립적 가계가 있는데 왜 사위월급을 장인뇌물로 보냐는 곽상도 무죄판례 논리를 주장중임
내가 하고싶은 말은, 이 건은 이재명대통령 기소사건처럼 진짜 없던 일을 연어회 멕여가며 거짓진술 강요하고 측근들 탈탈 털어서 연결고리를 창조해낸 진정한 부당억지기소 사건과는 결이 달라보인다는거임
문재인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고 내가 모르는 증거들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이걸 기소가 잘못됐다고 공소기각을 요구할게 아니라 진짜 다퉈서 무죄를 입증해내면 되는 사건같아 보여서 정리해봄
왜 정리했냐면 난 진짜 이거 털공장에서 기소부터 모든게 어거지고 법원 안바꿔준것부터 문제라고 진짜 귀에 딱지가 앉게 들었어서 엄청 억울한 케이스인줄 알았거든 ㅅㅂ
아닌거같은데? 이걸 어떻게 같은선상에 두고 윤건영은 공소취소모임에 들어감 뒤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