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제9회 지방선거 공천심사 운영 지침을 둘러싸고 당내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당내 징계 경력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산을 적용하면서도 범죄 전력자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폭넓게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 강진군수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불씨가 됐다. 청년 정치인 김보미 의원은 중앙당 조직국과 특정 후보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지침 전면 수정과 중앙당 차원의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지침이 “당내 징계자에게는 예외 없는 감산을 적용하면서 사기 등 중대 범죄 전력자에 대해서는 감산 완화의 여지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침에 따르면 당론 위반으로 제명되면 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경선 감산 대상이 되지만, 범죄 경력자는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감산을 완화할 수 있게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법인 소속 범죄에 대한 예외’ 조항을 문제 삼았다. 범죄 경력 감산 대상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직접 행위가 아닌 법인 소속으로 발생한 범죄는 판결문 등을 검토해 감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부분을 두고 “특정 후보 구제를 염두에 둔 규정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68억 원대 대출 사기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차영수 후보를 거론하며 해당 후보가 건설사 간부로 재직 당시 가짜 아파트 계약서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그는 “사기·공갈 등 파렴치 범죄 전과자는 예외 없는 부적격 또는 감산 대상이 돼야 한다는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 기준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신은 6년 전 당내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론과 다른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 징계를 받았으며 충분한 소명 절차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당이 이를 ‘당론 위배’로 해석해 10년 기준을 적용, 15% 감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징계는 ‘제명’에 해당하며 5년 기준을 적용해 소멸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천심사 기록을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열람 권한을 지도부로 제한한 조항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밀실 심사로 부적격자를 공천할 수 있는 구조”라며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또한 조직국과 공천관리위원회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미한 당내 징계자는 반드시 감산하고, 중대 범죄 전력자에게는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두는 것이 과연 공정한 기준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강진군을 포함해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이 제기된 지역에 대해서는 명부 정비와 함께 군민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 군민배심원제 도입을 통한 공천 혁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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