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정원 보고서 작성 경위 수사
‘테러’로 지정된 지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태스크포스(TF)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TF는 지난 12일 김 전 검사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PC 내 파일 등의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에 의해서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25년 4월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으로서 이 대통령을 테러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길이 18㎝의 개조된 흉기가 ‘커터칼’로 언급되고, ‘이 사건은 테러에 해당하지 않으며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보고사가 작성되는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TF는 의심한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방문했다가 김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수술받았다. 당시 부산경찰청은 김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내렸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사태를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여권 중심으로 제기됐다.
김 전 검사 측 입장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법에 부합하는지 법리 검토를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하려 저지르는 살인·폭파 등을 테로로 정의한다. 테러의 주체는 따로 규정하지 않는 대신 테러단체나 그 조직원 등에 대해서만 언급돼 있다.
김 전 검사의 주장은 정치적 결사 등 조직 배후가 없으면 테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9월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그러면서 김 전 검사 측은 “테러방지법 제정 당시 필리버스터를 통해 단체가 아닌 개인 범죄의 경우 테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한 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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