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관련 대법원 판결 나왔네. 정신적피해 인정됨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4678.html
허위사실이 담긴 회고록으로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쪽에게 7천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 단체 4곳과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회고록을 펴낸 전씨의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의 사망으로 전씨에 대한 소송은 부인 이순자씨가 이어받았다. 앞서 항소심에서는 전씨 쪽이 5·18단체 4곳에 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천만원 등 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전씨 쪽은 이 돈을 2022년 10월 피해자 쪽에 전액 지급한 뒤 상고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