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시 살아난다는 걱정 하지 않아도 돼…'검사' 표현 왜 없애나"
"이번 지선 때 개헌 투표는 물리적 불가능…정부 후반 개헌작업 시작돼야 할 것"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1일 검찰청 폐지 시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 "보완수사요구권은 의미가 없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단 게 저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5대 사회갈등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예외적인 경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만 보장하기로 결론 낸 것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결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사건을 내려보내 보완 수사를 하게 만들겠다는 것인데, 피의자의 구속기간도 제한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만 보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검찰이 다시 살아난다는 걱정을 하는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범죄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는 당정 간 줄다리기의 문제가 아니다. 형사 사법 기본권에 관한 문제이자 급격하게 검찰을 해체하며 나타나게 된 문제"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소 유지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문제가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사들에 대해 '수사사법관'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하는데, '검사'라고 표현해야 한다. (검찰개혁이) 검사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도 (체포·구속 등) 영장은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다고 돼 있다. 왜 헌법정신을 외면하며 용어를 지우려 하나"라고 되물었다.
이 위원장은 또 개헌 문제와 관련, "저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이 있지만, 일부에서 얘기하듯 이번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시기를 구태여 얘기하자면 이번 정부 후반에 들어 개헌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도 정치권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2028년 현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개헌안을 만들어도 될 것"이라며 "통치구조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채택한다고 하면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 일정이 딱 맞아떨어진다. 선거 주기를 단순화해 국력 낭비나 국론 분열의 빌미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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