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금지하는 사전 선거운동 소지 커"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은 10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재흥 서울시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6차례에 걸쳐 성동구를 비롯해 영등포구, 종로구 등 서울 전역에서 본인의 저서를 홍보하는 '북토크' 행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이라 하더라도 출판기념회를 반복 개최하거나,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 집회를 열 경우 이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한다는 게 서울시당의 설명이다.
또 해당 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정 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언급 이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됐으며, 이후에도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며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지속해서 드러내 왔다"며 "이런 행위는 시기·횟수·형식·대상 등을 종합할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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