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시작이 이낙연이기 때문이고 친문 검판사로펌 등등이 아주 넝쿨로 뒤엉켜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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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본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기간 동안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캠프는 변론 업무를 맡은 변호인단에 수임료 2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2021년 10월,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한 시민단체 대표 이병철의 제보를 받고 이재명이 사건을 맡은 이태형 변호사에게 현금과 주식을 포함해 20여억 원을 준 의혹이 있고, 2년간 계속된 재판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100억 원 넘게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재명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과 맞지 않는다며 부당한 자금사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재명을 검찰에 고발하며,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이태형 변호사와의 대화 녹음 파일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비 의혹을 제보한 이병철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이재명 낙선 운동에 참여한 인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캠프는 정치적 타격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고발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이병철은 이재명의 사건을 맡았던 이태형에게 ‘3억에 주식 23억 원, 총 25억 원을 받았다고?’라고 묻자, 이태형이 ‘개인 신병 사건은 3억 원을 받는다’라고 답한 통화, 이병철과 지인 최모 씨와의 통화 등 총 3건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고 2021년 11월, 이재명을 2차 고발했다. 그러나 ‘주식 20억 원’ 등의 발언은 이태형 변호사의 수임료를 부풀려 일부 금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병철과 공모하여 지어낸 말이라고 최 모씨가 밝히면서 녹음 파일의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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