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이 남편의 의사와 달리 변호를 맡아온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갈등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2023년 8월, 부인은 서 변호사가 남편의 뜻과 다르게 변론한다는 이유로 해임 및 사임 요구를 지속했고, 이에 서 변호사는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변호인 선택을 둘러싼 부인과 피고인 사이의 이견이 표출된 사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임 배경: 이화영 부인은 서민석 변호사가 검찰 조사 등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판단하여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 법정 내 갈등: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변호인 해임이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고 밝혔으나, 부인은 법정에서 "정신 차려라"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결과: 서민석 변호사는 부인의 계속되는 비난과 불신 속에 2023년 8월,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며 물러났습니다.
이후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법무법인 덕수 등으로 교체되었습니다.
- 검찰 주장: 박상용 검사는 국회 청문회 등에서 서민석 변호사가 선임된 이후 이 전 부지사가 매우 구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화영 측 주장: 반면 이 전 부지사는 이후 입장을 번복하며, 박 검사 등이 서민석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조건 등으로 본인을 회유·협박하여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