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 상 지선 입후보하려면
위원장직 선거 120일전에 사퇴해야
박찬대, 3일 연수갑 지역위원장직 사퇴
인천시장 출마 '못 박기'
지역구 연수갑 보궐도 '눈길' 의
원직 사퇴 시점 따라 보궐 동시 진행 여부
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의 인천시장 출마에 무게가 쏠리는 가운데, 의원직 사퇴 기한에 지역 정가 눈이 쏠린다.
'청와대 힘실어주기·지역위원장직 사퇴'···인천시장 출마 채비
앞서 박찬대 의원은 오는 5일 청와대 초청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이 예정돼 있다. 박 의원은 이른 바 ‘친명’ 중심 인사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당대표 시절 원내대표를 역임하며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이에 이번 청와대 초청을 두고 오는 6.3 지방선거를 고려한 대통령 의중과 이재명 대통령의 ‘친명 지원’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박 의원은 3일 연수갑지역위원장직에서 사퇴하며 인천시장 출마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하면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20일 전에 지역위원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또한 박 의원은 오는 3월 2일 자신의 모교인 인하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예정하고 있다.
연수갑 보궐 등 선거 변수, 의원 사퇴 시점 관전요소
여권 유력 후보인 만큼 박 의원 사퇴 시점 역시 관심사다. 사퇴 시점에 따라 연수갑 보궐 등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치 지형이 변동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근거해 선거일로부터 30일전까지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에 박 의원의 의원직 사퇴 ‘데드라인’은 오는 5월 4일까지다. 다만, 박 의원 인천시장 출마로 인해 열리게 되는 연수갑 보궐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되기 위해서는 오는 4월 30일까지 국회에서 의원직 사직 처리가 돼야 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동시선거와 선거 범위 등을 근거하는 공직선거법 203조에 의하면 오는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다면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이 해당 기간까지 의원직 사직과 함께 관할 선관위에 통지절차까지 마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박 의원 사퇴 시점에 따라 연수갑 보궐선거 동시 진행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보궐 따로 치르는 게 유리, 사퇴 시점 늦을 것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박 의원이 굳이 서둘러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내다본다.
지역 야권 관계자는 “아마 최대한 시간을 끌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 의원은 인천시장 말고도 대통령실 등 다른 선택지도 있다. 또 현재 유력 인천시장 후보로 꼽히는 등 공식 행보를 보이지 않아도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매우 유리한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궐이 지선과 따로 치러지면, 만약 시장 선거에서 낙선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지 않나”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