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를 둔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공급분 청약에 당첨됐다. 이들 부부는 분양가 18억6000만원 중 집단대출 등을 통해 계약금(분양가의 20%)과 1∼2차 중도금(각 30%)까지 납부했다.
하지만, 대출 규제로 입주지정일인 오는 26일까지 치러야 하는 잔금(20%) 3억7000여만원을 마련할 길이 막혔다는 것이다.
잔금 대출을 받으려면 집단대출 받았던 중도금(분양대금의 50%)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6·27 규제로 6억원 이상의 대출이 전면 차단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설명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101852?sid=101
요약 : 18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싶어서 계약금(20%)이랑 중도금(각 30%로 총 60%)인 14억 8천만원 가량을 집단대출 받아서 냈지만 남은 3억 7천만원도 대출받아서 빚으로 집 마련하고 싶은데 정부 규제때문에 못받아요 그러니 손해배상 청구할래요
근데 소송비용은 있었나봄?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