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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장경태 고소인 “비서관에게도 성폭행당했다”…추가 피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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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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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야당 여성 비서관이 최근 다른 선임비서관에게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 의원에 대해서도 “신체 접촉이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A 씨는 4일 TV조선에 직접 출연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원보호를 위해 가림막에 몸을 숨긴 채 그림자로만 등장했다.

A 씨는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국정감사 기간 중 비서관들의 술자리가 있었는데 장경태 의원님이 오셨고, 제가 취해 있어서 몸을 잘 가누지 못했는데, 몸을 잘 가누지 못한 저의 신체 여러 곳을 추행했던 사건”이라며 “(신체 접촉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전 남자친구가 상황을 목격하고 영상도 찍었고, 제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그 자리에 계시던 동료 비서관님들께도 확인을 받았다”고 했다.

A 씨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건 당시 영상에 A 씨가) ‘아니 왜 거기에’라고 말하는 것까지만 나왔는데, 들어보면 ‘아니 왜 거기에’ 뿐만 아니라 뒤에 ‘안돼요’라는 말까지 녹음이 되어 있다”라며 “술에 많이 취해 있긴 했지만 반사적으로 ‘안 된다’는 말이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고소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남자친구의 신상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서 고소를 못 했었다. 권력이 있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됐고, 고소를 했을 때 그 상황을 상상했을 때 너무 좀 무서웠다”고 했다.

A 씨는 특히 “최근에 그 자리에 있던 선임비서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성폭력을 당했는데”라고 추가 피해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선임비서관이 작년 장경태 의원 사건도 본인의 성폭력도, 모두 제가 술에 취해서 마치 제가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비난을 했다고 들었다. 거기에 더해서 그 선임비서관이 다른 여성에게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며 “더 피해자가 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어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이번 사건의 본질은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제가 다음 날 숙취로 출근을 못 했는데 이걸 마치 감금이나 폭행을 당해 못 나온 것처럼 주장을 하시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무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장 의원이 자신을 무고로 맞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2차 가해 행태라고 본다. 장경태 의원님은 무고죄는 꽃뱀론이라고 비판을 하셨는데 왜 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냐. 추행이 사실이 아니라면 비서관인 제가 무엇을 위해서 여당의 재선 의원을 상대로 고소하겠나”라고 했다.

장 의원은 해당 인터뷰에 대해 “대본에 따라 연출된 듯한 ‘녹화 인터뷰’”라며 “진실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인 장경태를 음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표적 보도다. 흔들리지 않겠다.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다.

A 씨는 지난해 10월께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장 의원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당시 영상에는 장 의원과 A 씨가 나란히 옆에 앉은 뒷모습이 담겨 있다. 또 A 씨의 남자친구로 보이는 한 남성이 장 의원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남성은 장 의원의 목덜미를 잡고 “뭐 하시는데?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반면 장 의원은 성추행 사실이 없다며 “보좌진이 저를 고소해서 얻을 실익은 정치적 목적 외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112 최초 신고 당시 수사 대상은 내가 아니었다. 실제로 성추행 혐의가 있었다면 그때 즉시 수사받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지난 2일 A 씨를 무고 혐의로, B 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67712?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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