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기적 부정 거래 의혹을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달 19일 서울남부지법이 방 의장의 1568억원 상당 하이브 주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월 16일 방 의장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동결 조치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추징대상이 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하이브 관계자는 “추징보전은 통상적 절차로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며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설명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사외이사 출신 측근들이 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당시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넘겨받기로 사모펀드와 계약했고, 실제로 하이브 지분 매각 후 약 2000억원의 이익금을 정산받았다. 경찰은 방 의장의 이 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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