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제보석>
태광그룹의 이호진 전 회장이 배임 횡령으로 법정구속된 후 병보석 상태로 8년간 법정싸움이 이어지는 와중에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자유로운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을 KBS, MBC에서 특종 보도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
2018년 10월 18일 KBS '뉴스9'은 '태광 이호진 前 회장, 3년 반 실형 받고 ‘7년째 보석’…단 63일 수감' 제하의 보도에서 7년 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실제 수감돼있던 기간은 단 63일 뿐이었으며, 2016년 보석 조건 위반 의혹이 나왔을 당시 법원이 진상조사까지 벌였지만 이 결과마저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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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은 "엄정한 재판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예컨대 보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대 회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아드님이 그런 처지에 있어서 보석을 탄원하는 글을 쓰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조국 전 장관은 90년대 초에 태광그룹에서 미화 15만 달러, 한화 약 1억8천여만 원을 장학금으로 받았고, 이호진 전 회장의 보석에 탄원서로 기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입금하면 착한 재벌, 아니면 적폐냐'는 비판을 일으켰다. 이마저도 속칭 "조적조"의 사례가 된 것이 조국 트위터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대기업 총수에 대해 관대한 사법처리를 맹비난한 글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