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3432901
과세대상 중에 입항일이 같은 사유로 합산과세 맞는 조항은 없어짐
과세 대상인데 면세 범위 내에서 분할포장해 한 운송수단으로 보내는거>과세
같은 곳에서 같은 날 결제한거 면세 범위 내로 분할해서 들어옴>과세
같은 곳에서 다른 날 면세 범위 내에서 결제한거 같은 날 들어옴>면세
나도 카쿠렌보 3일에 걸쳐서 결제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