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이 법적으로 경찰 검찰 판사가 범죄 유무 따질 때만 적용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무조건 적용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이면 맞고소 땐 어떡해?
지금처럼
동호가 고소당한 상태인데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해서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 이거면
동호도 여자분 고소한 상태인데 그럼 그분도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해서 일단 무죄로 본다면
이분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봐야 하고 그럼 동호 일에서 여자분 말이 맞다고 봐야 한다는 거야?
무죄추정의 원칙이 법적으로 경찰 검찰 판사가 범죄 유무 따질 때만 적용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무조건 적용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이면 맞고소 땐 어떡해?
지금처럼
동호가 고소당한 상태인데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해서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 이거면
동호도 여자분 고소한 상태인데 그럼 그분도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해서 일단 무죄로 본다면
이분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봐야 하고 그럼 동호 일에서 여자분 말이 맞다고 봐야 한다는 거야?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