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기자카46 합동회사(이하 「폐사」)에서는 지금까지도 위법 투고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 왔습니다.
2025년 3월 3일에는 신고 창구를 설치하여 위법 투고에 대한 대처를 강화했습니다.
이번에, 재판소로부터 개시 명령을 인정받고 있었던 것 중의 한 건에 대해서,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서 위법한 투고를 실시한 인물(이하 「본건 투고자」 라고 합니다.)과의 사이에서 교섭을 실시한 결과,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본건은 다이렉트 메시지 등으로 전해진 진위 불명의 소문 등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진실인 듯한 투고로서 SNS상에 본건 투고자가 반복 투고를 실시한 것으로, 복수의 멤버 및 그룹의 명예와 심정을 손상시켜, 해당 멤버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며, 또한 폐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건 투고자는 폐사에 스스로 나서서 사죄한 것, 본건 투고의 경위에 대해 진지하게 보고한 것, 그 외 폐사들이 제시한 조건을 수락할 의사를 나타낸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멤버와 폐사는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건 투고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합의에 그치기로 했습니다.
본건 투고에 관해서는 상기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어 있으므로, 본건 투고자의 특정 및 본건 투고자에 대한 비방·중상 등의 행위는 실시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위법한 투고를 확산하는 행위는, 그 행위 자체가 위법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러분에 있어서는, 본건 투고자의 과거의 투고를 확산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폐사에서는 지속적으로 고문 변호사와 연계하여 위법 투고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기자카46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노기자카46 합동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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