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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
국민신문고->방송심의위원회 or 방송통신위원회
일반 민원, 제보성 민원 모두 좋음(두 번 넣으면 더 좋음)
제목 : 특정인을 조롱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쿠팡플레이를 고발합니다.
지난 10월 19일, OTT 플랫폼 쿠팡플레이의 자체 컨텐츠 'SNL 코리아' 시즌6의 8화가 게시되었습니다.
본 회차에서는 지난 10월 15일에 있었던 환노위 국정감사 내용을 다루었는데, 본 국정감사가 법 밖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개성하기 위한 자리였으며, 하니팜씨는 법 밖 근로자 중 한명으로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기 위해 국정감사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왜곡한 채 묘사하였습니다. 한 SNL출연자는 자신을 하니팜씨의 본명(팜하니)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하니팜씨의 말투를 조롱하듯 따라하였습니다. 또한 하니팜씨의 발언들을 함부로 왜곡 및 재단하여 대사를 구성하였으며, 국정감사가 마치 유명인을 위한 자리인 듯이 표현하여 법 밖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이라는 취지를 모독하였습니다.
하니팜씨가 베트남계 호주인이라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서툰 한국어를 과장하여 묘사하는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로 판단됩니다. 또한 피해사실을 진술하기 위해 참석한 하니팜씨의 발언을 함부로 재단 및 왜곡한 것은 명예훼손 및 2차 가해 행위이며,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시청자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아래는 쿠팡플레이가 위반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⑥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제친선과 이해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제20조(명예훼손 금지) ① 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인권 보호) ③ 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출신지역·방언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특정 인종, 민족, 국가 등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부디 면밀한 조사와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