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에서 선정성이라는 범위가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나 신체부위의 노출이 있을 때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은연 중의 묘사(영지 액자나 스타일북 포함)이나 특정 신체부위를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경우도 해당되는건지 문의했어
그리고 게임 자체가 18세 미만 청소년 이용불가여도 공식 홈페이지는 로그인 없이 대부분의 자료 열람이 가능한데
몇년 간의 공모전 사례랑 아바타 홍보 이미지/영상 캡처본 첨부해서 게임사에서 이런 자료들의 비회원 접근 여부를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문의함
둘 다 문제되는 경우라면 한번 심의 받은 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어긋나도 모니터링은 없이 그냥 넘어가는건지 재심의 대상인지도 함께 여쭤봄
민원 제기할 수 있는 범위인가 찾아봤는데 등급심의에서 선정성 무로 심의받은 게임이 추후에 논란생겨서 시정조치 받은 적도 있고
게임 내외에서 선정성 있다고 판단되는 상품(아바타나 캐릭터 카드 같은거)에 대한 홍보물이나 영상, 사진 게시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
로아도 공모전이나 아바타 출시할 때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민원넣음
망할 때 망하더라도 아닌건 아닌거라고 생각해서 시정될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덮어놓고 게임 수준ㅋㅋㅋㅋ 어디내놔도 부끄러운 우리 게임ㅋㅋㅋ 이러고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