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두번째 연장인데 첫번째 연장때 증액했고 거기에 대해서 확정일자 받았어
요번엔 보증금 동일하게 가기로 했는데,
이전 확정일자 기간이 올해까지로 되어있더라고
찾아보니깐 금액 변경 없으면 새로 안받아도 된다는데 이게 맞나??ㅜㅜ
그냥 임대차계약 다시 신고하면 자동으로 받게되는것인가
요번엔 보증금 동일하게 가기로 했는데,
이전 확정일자 기간이 올해까지로 되어있더라고
찾아보니깐 금액 변경 없으면 새로 안받아도 된다는데 이게 맞나??ㅜㅜ
그냥 임대차계약 다시 신고하면 자동으로 받게되는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