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최대한 상세하게 써보긴 했는데 나도 이게 그대로 수용될 것 같진 않음...ㅠㅠ
공인중개사한테 전달하기 전에 제외해야 할 부분은 제외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기에 기분나빠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까..?
사실 기분 나빠하려면 뭔들 안기분나쁘겠느냐만은... 보편적으로 지나친 조항이 있는지가 궁금해..!
- 임대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입주일자 익일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해 현재 등기부등본상의 권리 관계를 유지하며, 추가적인 근저당권, 담보권, 전세권, 임차권 등 일체의 권리 변동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상한다.
- 임대인은 계약 당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잔금 지급 전까지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체납사실이 존재하거나 추후 발생 시, 임차인은 계약해제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할 수 있다.
-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하여야 하며, 매수인에게 본 임대차 계약의 승계 사실을 명확히 전달한다.
-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모든 서류 제출 및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기지급한 금원을 전액 반환한다.
-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고장(보일러, 배관 누수 등)은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며,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단.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관계 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