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결정된 상태고
다음주에 보험 방문해서 이행청구 하기로했어
근데 부동산이랑 집주인 전화와서 다다음주에 새 세입자 계약서 쓸건데 임차권등기때문에 세입자가 대출이 안나온다고 풀어달래
일단 알아보고 연락한다고 했는데 새 세입자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 풀어줘도 되는거야?
그사람이 갑자기 안들어온다고하면 난 돈 못받는거지??
혹시 비슷한 경험 있는 덬들 어케했는지 알려주라...
다음주에 보험 방문해서 이행청구 하기로했어
근데 부동산이랑 집주인 전화와서 다다음주에 새 세입자 계약서 쓸건데 임차권등기때문에 세입자가 대출이 안나온다고 풀어달래
일단 알아보고 연락한다고 했는데 새 세입자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 풀어줘도 되는거야?
그사람이 갑자기 안들어온다고하면 난 돈 못받는거지??
혹시 비슷한 경험 있는 덬들 어케했는지 알려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