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버팀목 청년 전세대출 받은 집에서 신혼집을 차렸어
26년 8월 만기라서 연장하든 이사가든 해야하는데..
남편이 올해 8월에 퇴사하고 나랑 둘이 같이 자영업을 시작했어.
소득증명이 쉽지 않을거 같긴한데..
임대인이 전세 연장해준다하면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우선으로 알아보려 하거든..
임차인이 남편인데 무직이어도 가능할지..(내가 개인사업 대표자)
은행에 가서 물어보려면 어떤 서류가 있어야할지 모르겠네ㅠㅠ
나랑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면 공유해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