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신청넣었던 곳이 공실 발생해서 연락을 받아서 공고문 살펴보는데 2020년 최초모집 공고문밖에 없더라고
공고문 자격요건에는 차량 미소지자 및 미운행자라고 되어있는데
최근 정책 변경된 내용에는 차량가액 3천 이내면 입주 가능하다고 하네..??
이런 경우에는 공고문 기준으로 보면 되는건지 변경된 정책 기준으로 보면 되는건지 궁금해ㅠㅠㅠ
입주신청넣었던 곳이 공실 발생해서 연락을 받아서 공고문 살펴보는데 2020년 최초모집 공고문밖에 없더라고
공고문 자격요건에는 차량 미소지자 및 미운행자라고 되어있는데
최근 정책 변경된 내용에는 차량가액 3천 이내면 입주 가능하다고 하네..??
이런 경우에는 공고문 기준으로 보면 되는건지 변경된 정책 기준으로 보면 되는건지 궁금해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