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 처음 살아봐서 잘 모르는 초보인데
12월이 만기고 나도 집주인도 따로 말이 없어서 그냥 묵시적 갱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찾아보니까 묵시적 갱신은 계약서 따로 쓸필요 없다고 해서 계약서 작성은 안 하는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저번 계약서 가지고 보증보험을 들었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보증보험 들라고 하는데 저번에 쓴 계약서 다시 사용하면 되는걸까?
그리고 전 계약서 가지고 다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거지?
저번에 부동산 끼고 해서 하라는것만 했는데 이번에 혼자 하려니까 너무 어렵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