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해한거]
근저당 : 건물을 저당 잡아서 대출 받는거임
채권최고액: 대출 최고 한도를 명시하는거 보통 건물시세 반영하고 120~130% 라고 생각하면 됨
채권최고액 한도내에서 대출받는건 상세하게 등기에 안찍힘
내가 이해 안가는거
1. 채권최고액은 은행에서 건물 시세 측정해서 최고 대출 가능액 명시하는거라고 알고있는데 채권최고액이 높고 낮다는게 무슨 개념인지?
(은행에서 시세 대비해서 한도를 정해주는거라면 최고액자체가 건물 시세와 은행 판단에 있고 채무자가 조절할 수 있는게 아닌데 높으면 위험하다는 개념이 왜 생기는지)
2. 채권최고액에서 대출받는건 일일이 등기에 안찍힌다고 아는데 처음에 들어갈땐 근저당 금액이 괜찮았지만 계약기간 사이에 채권최고액에 근접하게 대출을 받았다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3. 채권최고액이 3억인데 7천 대출 후 5천 상환, 또 다시 1억을 대출 받으면 등기에 5천 말소 된게 찍히는지 아니면 근저당 1억 2천 이런식으로 나오는건지?
혹시 질문이 이상하거나 개념을 잘못이해하고 있는거면 말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