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 보니까 현 임대인이 강제경매로 5일전에 소유권 이전을 받은 상태인 거 같아
난 보증금 2천만 원인 월세로 들어가기로 했고 공실인지 꽤 됐더라 전입+확정일자도 된대
근데 근저당권은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설정되어 있고 시세 60퍼? 정도래 예전 압류나 구린 부분들은 다 말소돼있는 상태인데 들어가도 되려나...
난 보증금 2천만 원인 월세로 들어가기로 했고 공실인지 꽤 됐더라 전입+확정일자도 된대
근데 근저당권은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설정되어 있고 시세 60퍼? 정도래 예전 압류나 구린 부분들은 다 말소돼있는 상태인데 들어가도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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