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는
만기 2개월 전 임차인은 퇴실또는 연장 여부를 임대인에게 고지한다. 고지하지 않을시 자동 연장으로 간주한다. 만기 전 퇴실시,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는 시점까지 월세, 관리비, 중개보수를 지불하고 퇴실하기로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
이제 곧 만기 2개월인데 만기 시점에 너무 바쁠 것 같아서 6개월 정도 연장하고 싶어
그럼 퇴실 또는 연장 여부를 고지하지 않고 산 다음 퇴실 3개월 남았을 시점에 말하면 되는 건가?
'자동 연장으로 간주한다.'가 묵시적 갱신을 뜻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