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LH청년전세임대 당첨돼서 1억 2천에 연장해서 올해 3년째 살고있고 보증금은 200넣었음 이 제도가 LH가 집주인한테 1억 2천을 빌려주는거로 알고있거든 그래서 전세사기당해도 내가 갚는게 아니라 LH가 받아낸다고 들어서 전세사기보험?이런거 안들었는데 지금이라도 들어야 하는건가...?
전세사기 당하면 내가 1억 2천 전부 갚아야되는거 아니지..?
전세사기 당하면 내가 1억 2천 전부 갚아야되는거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