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매매해서 이번에 계약서를 쓰게 됐는데, 특약사항 어떤 걸 넣어야 하나 찾던 중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정리해 봤어.
중대한 하자(누수)는 6개월 이내 수리는 매도인 책임이라는 거랑 난 근저당이 없었는데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해 줄 것 같은 거야!
누수 등 중대 하자 사항에 대해 잔금일 전까지 보수하기로 협의하며, 건물에 대한 하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견 시 매도인의 책임이며, 그 후로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즉, 매수인이 잔금일 이후 하자 발견 시 잔금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한 것으로 권리제한 사항(대출 및 제한물권 설정)이 없는 상태이며, 계약일로부터 잔금,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한다.
각종 조세 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관련 법령과 부동산 거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