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집은 12월 4일이 만기고, 묵시적 연장 1회 해서 4년째 거주 중이야.
- 집 주인은 집을 매매하고 싶어해. 매수자가 안나타나면 세입자 새로 구하겠다는 생각이고
- 나는 새로 이사가는 집 입주일이 11월 28일로 정해진 상태 (가계약/계약서는 아직 안씀)
- 집주인에게 만기일에서 일주일만 빨리 퇴거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집주인은 자기는 전세보증금을 줄 능력이 없으므로 12월 4일 만기에 퇴거하라는 입장.
만기일 전에 왜 입주일을 정했냐고 물어본다면 ㅠ 사람이 뭐가 안되려면 홀린듯이 평소에 안하던 짓을 하게 되더라. 설명하자면 길어서 생략할게 ㅜ
이사갈 집에 일주일 조정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이미 현재 세입자가 이사갈 집과 그 이사갈 집의 세입자가 이사갈 집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부 11/28로 입주일이 고정된 상태라 조정 어렵다 함 ㅠ
내가 궁금한건
1. 묵시적 연장인데도 만기일을 다 채워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2. 이도저도 다 안되서 최종 조정 어려울 경우 a)가계약금 날리고 12월 4일 입주 가능한 집을 다시 찾아볼지 b) 집주인한테 읍소해서 일주일만 당길 수 있도록 양해 구하고 매수자든 세입자든 빨리 구해지게 적극 협조하는 식으로 조정해야 할지
머리가 넘 아프다 ㅠ 왜 입주일을 일주일 앞당겼을까 어제의 나를 매우 치고 싶음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