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니까 13년도에 근저당 5200만원 잡혀있는 집인데
저 표 보면 최우선변제금액이 1400만원으로 나오거든
근데 보증금은 2천 걸고 들어가기로 해서 혹시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다 돌려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
그리고 단독이 아니라 나 말고도 2층에 세입자가 한 세대 더 있는데 이것도 영향 있을까?
저 표 보면 최우선변제금액이 1400만원으로 나오거든
근데 보증금은 2천 걸고 들어가기로 해서 혹시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다 돌려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
그리고 단독이 아니라 나 말고도 2층에 세입자가 한 세대 더 있는데 이것도 영향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