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건의 하자로 인해 대출 승인이 안될때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준다
2. 임대물건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3.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 즉 전입신고 효력 발생 시까지 소유권 이전,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으며 계약 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 한다.
4.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체납금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본 계약 전날이라 특약 넣어주실 수 있냐니까 부동산이 이렇게는 계약 못한대;
보증보험도 되고 다 해줄건데 너무 불안해 하는 것 같대 나보고..
아니 뉴스 안보시나..
전세사기가 판을 치고 난 저게 전재산인데 당연 불안하지..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