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 보면 이 집/건물을 담보로 빌린 돈에 대한 채권최고액이 명시되어 있잖아
그렇게 계약하고 들어가서 사는 동안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 받았는지 아님 대출금을 좀 갚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등기부등본 다시 떼면 채권최고액이 좀 달라져 있을까?
그렇게 계약하고 들어가서 사는 동안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 받았는지 아님 대출금을 좀 갚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등기부등본 다시 떼면 채권최고액이 좀 달라져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