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살고 빌라 1층 출입구에만 cctv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cctv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래.
써서 제출했더니 관리업체 동행없이 그냥 나보고 보라고
열람 방법을 알려줬거든?
이럴경우에는 경찰신고나 경찰동행없이 봐도 상관 없는거야?
열람신청서에
2. 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 고유식별정보등 개인정보에관한건 제외하고공개한다.
3. 2항에 따라 경찰, 보험사등 입회하에 개인열람이 가능하며 개인열람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책임은 개인이 진다.
라고 돼있는데
사실 도난때문에 확인하는거고, 빌라 단톡방에서도 도난문제로 말이 나왔던거라 입주민들이 뭐라고 하거나 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경찰신고하고 보는게 맞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