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온 안내문 보고 이제 알았는데,
경매 넘어간지는 한달이 채 안됐고
집주인한테 설명하라니까 자기도 이런 안내가 온지 모르더라고
2월초 계약만료이고
월세는 계속 유지해달라고 하고 만료시 보증금에 피해 없도록 노력한다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믿고 계속 월세를 내겠어..
내가 계약할때는 근저당 없이 깨끗한 집이었는데
등기부등본 오늘 다시 보니까 재산분할하면서 경매로 넘어간 것 같더라고.
집주인한테 내가 뭘 믿고 뭘세를 계속 유지하냐
남은 기간 월세 제하고 보증금 돌려주는 쪽으로 협의하자
아님 내가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게 법적인 대안 만들어 달라 (공손하게)이렇게 보내기는 했는데
내가 남은 기간 월세 안내고 버팅겨도 일단 되는걸까??
임대인이 채무자가 된거라 아마 돌려줄 돈이 없을거 같아(추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