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건의 하자로 인해 대출 승인이 안될때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준다
2. 임대물건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3.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 즉 전입신고 효력 발생 시까지 소유권 이전,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으며 계약 시의 등기부 등본을 유지 한다.
이거 말고 더 넣어야할게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