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동산들이 담당하면서 생긴 일 같은데
난 202호를 보고 계약하겠다고 결정한거고, 부동산도 분명 202호라고 했거든. 그래서 가계약금 입금한건데오늘 집 확인차 다시 가보려고 하니, 원래 주도하는 부동산이랑 가면 된다고 해서
처음이랑 다른 부동산이랑 갔는데 101호를 보여주는거야
그래서 202호 아닌가요? 이러니까 202호 아니고 101호래
둘 다 구조 컨디션 비슷하긴한데, 벽이 살짝 달라서 난 만약 이 집이였으면 가계약 안했을꺼거든
일단 정신없어서 어영부영 보고 나왔는데 이런 상황이면 가계약금 받고 파토낼 수 있는지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