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전에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 증액하면서 계약서를 다시썼는데
대항력 유지하려고 기존 전세계약서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증액분만 지금부터라고 특약을 걸었거든?
근데 이렇게 계약쓰고 새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찍는걸 잊어먹었는데 (이전계약서는 확정일자 찍혀있음)
이러면 혹시나 날랐을때 증액분 대항력만 날아가는거지?
증액분은 몇백남짓이라 (이것도 크긴하지만ㅜ) 혹시나 날아갔을때 내인생이 좆되는 정도는 아니거든....
내가 이전에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 증액하면서 계약서를 다시썼는데
대항력 유지하려고 기존 전세계약서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증액분만 지금부터라고 특약을 걸었거든?
근데 이렇게 계약쓰고 새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찍는걸 잊어먹었는데 (이전계약서는 확정일자 찍혀있음)
이러면 혹시나 날랐을때 증액분 대항력만 날아가는거지?
증액분은 몇백남짓이라 (이것도 크긴하지만ㅜ) 혹시나 날아갔을때 내인생이 좆되는 정도는 아니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