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있는 집 전세계약을 하려는데 일단은 가계약만 걸어놓은 상태
계약서 작성 당일에 집주인이 계약금 받고 그날 바로 근저당 상환해서 등기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기로 함
난 계약서 작성하고 바로 그날 은행에 대출 신청하러 갈 예정인데
근저당말소가 실제 등본에 반영되려면 며칠 걸리잖아
그럼 대출신청시 제출하는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이 있는 걸로 나올 텐데 이러면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건 부동산에 문의해야할까?
휴가 내기가 쉽지 않아서 은행도 계약일에 한번에 가려고 했는데 이거 등본에 반영될 때까지 기다렸다 가는 게 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