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로 집 알아보던중에 괜찮은 매물이 보여서 권리분석을 진행하려했는데, 부동산에서 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놔서 그걸 취소해야 권리분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
그래서 일단 집주인 계좌 말고 부동산 계좌로 가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해놓고, 임차권등기 취소가 되면 부동산에서 권리분석 넣고 등기부등본이랑 계약서를 나한테 보내주겠다고, 그 다음 내가 동의하면 가계약금을 보내겠다고 해서 부동산쪽에다 가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해놓은 상태거든 ? ㅠㅠ
그런데 다른 부동산에서 그 얘기를 듣고는 자기네 부동산에서 그 매물을 중개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다, 임차권등기 자체가 집주인이 돈을 잘 안돌려준다는 얘기인데 그런 집주인을 어떻게 믿고 계약을 진행하겠냐, 집주인이 지금 뒷 세입자(나)가 LH로 들어오는 거 전 세입자한테 확인 시켜주고 돈 받으려고 계약서 쓴거 보여달라고 하지 않더냐(실제로 집주인분이 계약서부터 보여달라고 했어;;), 그 매물은 LH 안되는 매물일거다... 라고 하더라구 ㅠㅠ
가계약금 넣어놓은 부동산에서는 별 거 아니라는 듯이 말하고, LH랑 계약했던 임대차계약서도 여러 건 있다면서 보여주긴 했는데... 이 매물로 권리분석 넣어도 괜찮을까? ㅠㅠ 만약 권리분석 넣어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2년 다 살고 나갈때 전세금반환확약서를 잘 써 줄지, 내 보증금도 앞 세입자처럼 안 돌려주면 어떡하나 이런게 걱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