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집 계약했는데 확정일자가 전입신고일로부터 효력 생긴다고 하는데
그럼 내일 안하고 전입신고할때 같이 해도 지장없는거지?
계약서 보니 계약금 보낸거 확인 싸인 없길래 그거 처리하고 해야할거 같아서
예전엔 계약하자마자 확정일자 받고 이사당일날 전입신고하고 그랬던 기억이라
예) 1월 1일-계약시
-1월 1일-확정일자 1월 15일 잔금 입주 및 전입신고
- 1월 4일-확정일자 1월 15일 잔금 입주 및 전입신고
둘다 16일(익일부터 효력발생)에 우선순위 효력 발생인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