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 아무도 답변을 안해줘서 또 물어봐 ㅠ
가계약금 10프로 준 상태고 확정일자 받음근데 계약서에 건물이름 오타가 있는거야(가나오피스텔이면 기나오피스텔 이렇게)
확정일자는 받아지더라고 그래도 찜찜해서 계약서 다시 써달랬는데 계약서가 또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아니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니 임대사업자가 아니라서 의무가 아니다고 하대. 내가 넣어 달라는 특약은 다 넣었으니 괜찮겠지?
암튼 잔금은 새 계약서 주고 받기 전에는 안줄껀데 그 전에 집주인이랑 부동산에서 다시 만나서 계약서 써야할까 아님 그냥 각자 따로 가서 쓰고 잔금날 전에 받으면 될까?
괜히 불안해서 물어봐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