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지금 사는 집은 빌라 건물 통째로 소유한 집주인이고,
집주인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지분이 2분의 1씩 보유한 상태야.
나는 이 집 신축될 당시에 들어와서 보증금 2억, 확정일자상으로는 선순위 1순위였어.(계약도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함)
근데 오늘 등기부 변동사항 있다길래 등기부 열람해보니까
지역 새마을금고가 1억, 개인(집주인아닌 다른사람)이 1억 8천 가압류를 걸어서 등기부에 가압류 결정이 났더라고.
내용은 집주인(남편) 1인의 지분을 가압류한다고 쓰여있는데
이거 빌라 가격대비 소액이고 공동 명의자인 부인 몫이 있어서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등기부에 가압류 찍혔으니 내 다음 세입자 못 구할거같은데 그래도 나갈 준비를 하는게 맞겠지? 미치겠다
진짜 인터넷찾아봐도 보증금 못받아서 가압류 건 케이스는 많아도 집주인이 가압류 걸려서 이사간다는 케이스가 안보여서 물어볼데가 여기뿐이야...